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소개

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안내

치매환자지원
사업배경

「치매국가책임제」시행(17, 9월)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서의 역할 강화 필요.
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

치매환자지원
사업목적

  •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,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
  •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·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
  •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·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인식개선에 기여

치매환자지원
사업 내용

사업목표
- 퇴원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여 상태 악화를 방지
- 치매환자 가족에 치매 정보제공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
- 치매인식개선 사업 참여로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이해 유도와 장기적 치매 자원의 기반 마련
사업내용
-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
-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
-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- 치매인식개선 사업 지원

치매환자 일상생활
복귀 지원내용

퇴원치매환자
퇴원 후 지원계획
가정으로
퇴원한 경우
·
요양시설로
퇴원한 경우
대상 퇴원치매환자(가정이나 시설 등으로 퇴원한 경우에만 해당)
내용 퇴원 후 유선 상담, 방문상담 및 교육, 일상생활복귀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제공
기간 퇴원 후 1개월~3개월 이내 서비스 종결 후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, 장기요양기관 연계, 기타 치매유관기관 연계
저소득층 거주지
이동 차량지원
대상 퇴원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
내용 퇴원 시 병원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이동 지원
필요서류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거주지 생활관리 대상 퇴원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
내용 퇴원 후 환자 거주지 환경개선, 보조장치 설치 점검, 개선
필요서류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보호자교육 및
심리지원
대상 퇴원 예정 치매환자 및 퇴원 시점에 있는 치매 환자 보호자
내용 퇴원 준비를 위한 보호자 교육, 퇴원 치매환자의 특성 및 행동 반응 등을 고려한 상담, 가족의 심리적 지지, 퇴원 후 치료 계획 등을 안내

서비스 신청

신청대상 퇴원예정인 치매환자 중 가정이나 시설로 퇴원하는 경우
신청기간 퇴원 1~2주전
신청방법 로비층 사회복지팀 동의서 작성 후 상담

서비스 문의

사회복지팀 031-500-7112

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
시흥병원이 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