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치매국가책임제」시행(17, 9월)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서의 역할 강화 필요.
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
퇴원치매환자 퇴원 후 지원계획 |
가정으로 퇴원한 경우 · 요양시설로 퇴원한 경우 |
대상 | 퇴원치매환자(가정이나 시설 등으로 퇴원한 경우에만 해당) |
---|---|---|---|
내용 | 퇴원 후 유선 상담, 방문상담 및 교육, 일상생활복귀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| ||
기간 | 퇴원 후 1개월~3개월 이내 서비스 종결 후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, 장기요양기관 연계, 기타 치매유관기관 연계 | ||
저소득층 거주지 이동 차량지원 |
대상 | 퇴원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| |
내용 | 퇴원 시 병원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이동 지원 | ||
필요서류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| ||
거주지 생활관리 | 대상 | 퇴원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| |
내용 | 퇴원 후 환자 거주지 환경개선, 보조장치 설치 점검, 개선 | ||
필요서류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| ||
보호자교육 및 심리지원 |
대상 | 퇴원 예정 치매환자 및 퇴원 시점에 있는 치매 환자 보호자 | |
내용 | 퇴원 준비를 위한 보호자 교육, 퇴원 치매환자의 특성 및 행동 반응 등을 고려한 상담, 가족의 심리적 지지, 퇴원 후 치료 계획 등을 안내 |
신청대상 | 퇴원예정인 치매환자 중 가정이나 시설로 퇴원하는 경우 |
---|---|
신청기간 | 퇴원 1~2주전 |
신청방법 | 로비층 사회복지팀 동의서 작성 후 상담 |
사회복지팀 | 031-500-7112 |
---|
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
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